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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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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정가 12,000원
저자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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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년 4월 20일
형태사항 350쪽
ISBN 97889587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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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영화에게 법을 묻다
‘법 없이도 산다’가 선량한 인품을 설명하는 말로 쓰이곤 하지만, 이는 성문법成文法 없이 공동체가 개인의 삶을 통제할 수 있던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다. 복잡한 욕망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법은 꼭 필요하다. 우리 삶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법과 제도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고, 지양해야 할 가치는 법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전제된 법률을 통해 사회는 운영된다. 법을 알면 예술 작품에 투영한 시대를 총체로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공 내지는 전문 영역을 넘어서는 통합적 지성을 갖추고 세상을 전체로서,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나 사회화·제도화를 위한 최종 결론은 법학의 몫이라며 법철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헌법학자의 목소리를 타고 딱딱한 법의 몸체는 인간의 얼굴을 되찾는다.

영화로 보는 법과 인권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영화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텍스트다. 시대의 거울인 영화가 그린 사회상에는 당대의 공적公的 텍스트인 법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에서 논하는 영화는 대부분 소설이나 실제 사건에 기초한 작품이다. 평생을 법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학자답게, 그가 논하는 영화는 정의·자유·인권·평등과 같은 법 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주체가 되어 패전국 독일이 ‘제3제국’의 이름으로 저지른 반인간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추궁한 역사적 사건(〈뉘른베르크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는 ‘반인도죄crime against humanity’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적용되었다. 아무리 비인도적일지라도 독립된 주권국가의 합법 절차에 의한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은 종래의 법 이론으로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도에 어긋난 죄’다. 이처럼 법은 때로는 수치스런 과거사에 대해 최종 심급의 해석을 내리고 바로잡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판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배심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배심제도의 핵심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관료가 아닌, 동료 시민에 의한 판단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배심제도의 의미는 국민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국가의 사법 제도를 운용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12인의 성난 사람들〉). 법은 결코 대중과 멀리 떨어진 부담스런 존재가 아니며 변호사 역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님(〈시빌 액션〉)을 알게 된다. 법은 또한 동성애자, 흑인, 여성과 아동 등 힘없는 약자의 권리(〈필라델피아〉, 〈의뢰인〉)을 보호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변화를 포용(〈신의 법정〉)해야 하며, 당대의 과오를 ‘법을 통해’ 바꾸어내야 한다(〈생과부 위자료 청구사건〉, 〈아미스타드〉).
환몽적 부와 명예를 좇는 자본주의 사회 미국인들의 허상과 일그러진 자화상(〈데블스 애드버킷〉, 〈레인메이커〉)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법학자의 영화 읽기는 흥미를 넘어 통렬하다. 또한 법과 원작에 대한 충실한 해설(〈앨라배마에서 생긴 일〉, 〈하얀 전쟁〉)은 다소 딱딱한 법정영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영화를 속에 흐르는 법 정신의 진수를 지적인 긴장감과 함께 부담 없이 전달하는 문장 역시 이 책이 지닌 덕목이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유용한 만큼 법과 관련된 인권 보호 원칙들을 소개해 법이 무엇보다도 인간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1. 국민의 뜻에 법을 맡기다
2. 소수자를 보호하다
3. 다양한 사회 변화를 포용하다
4. 진실을 밝혀내다
5. 세상의 잘못을 법으로 바꾸다
6. 수치스런 과거사를 바로잡다

안경환

 1948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일했으며, 1987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저서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법과 문학 사이』,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조영래 평전』,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 기둥』,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역사』 등이 있다. 특히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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